[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 백내장 수술비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현재 60세 이상 주민에게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관리비 등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군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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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백내장 수술비 지원 수술 모습[사진=순창군청] |
지난해에만 248명의 어르신이 무료안과검진을 실시해 약품 및 돋보기 지원을 받았으며 이외에 50명의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았다.
수술은 순창읍에 위치한 안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뤄지며 필요시 전라북도내로 확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