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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0:57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및 상습체납 대포차량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단속을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한다.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공무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여대, 체납세액은 총 457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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