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서비스·소상공인 정책분야 적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분야 연구용역에 나선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은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지원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이 주된 골자다. 우선 조정원은 서울신보와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공유, 분쟁조정신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핌 DB] |
특히 조정원과 서울신보는 분쟁조정서비스 및 소상공인 정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 연구에 들어간다.
신용보증재단은 공동연구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분석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를 활용해 분쟁조정서비스 개선과 소상공인 정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양 측은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공동연구의 성과물 및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협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호 동의 없이 협약을 통해 취득한 각 기관의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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