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동, 호원동에 위치한 신흥마을(141필지, 2만315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 신흥마을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
이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로 인한 토지이용 편익 제고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흥마을 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걸쳐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공고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5일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신흥마을 지적재조사사업은 새뜰마을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주민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828-47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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