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와 같은 공공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3000㎡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를 결합해 전체 면적이 1만㎡를 넘으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훼손지 판정기준도 2016년 3월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