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최저수익 보장제 등 제시
치킨·화장품 가맹본부 등 원론적인 입장만.."규제화 되면 따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남라다 기자 = 23일 당정청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편의점 가맹점주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또 개선 대책 가운데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수익 점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가맹본부 역시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창업-운영-폐업 등 3단계에 걸친 대책을 담았다. 운영단계의 경우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할 경우 행사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측에서는 수입분배 금액이 최소 운영비에 모자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최저수입 보장제'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가맹점주협 "'수박 겉 핥기' 대책들.. 담배 거리제한 확대 적용해야"
다만 최저 수익 보장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편의점주 업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계상혁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오늘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수박 겉 핥기'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들이다. 특히 최저 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건 저수익 점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수익 보장은 신규 점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많이 쓰는 것"이라면서 "현재 1~2년 보장하는 것으로도 신규 점포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상황인데, 5년으로 늘리면 저수익 점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GS25 조윤성 사장은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상생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수익제도(최저수입 보장을 의미)의 보장 기간을 5년 2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에 호응해 선제적으로 수입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가맹점 기본계약기간인 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계 회장은 편의점 경영 개선의 핵심 사안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편의점 업계 수익성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근접 출점을 제한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다른 사안보다 이 사안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과 동떨어진 다른 얘기들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지면 긍정적일 것 같다"면서 "향후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나온 대책에 대해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다. 대책들이 나오면 사실 대부분 좋은 것들 뿐이다"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실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편의점 가맹본부 "현실 무시한 일괄적 규제 무리수"
가맹본부들은 업태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비를 점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 사례를 이유로 전체 가맹사업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우려하며,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기업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서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
광고·판촉사전 동의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와 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을 점주에게 통보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A 편의점 가맹본부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당정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고객의 기호와 유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광고와 판촉행사를 할 때마다 점주와 사전 협상을 하게 하면 행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도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판촉비 전가 등으로 문제가 됐던 치킨·화장품 가맹본부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치킨 가맹본부는 "일단 대책 대부분의 방향성은 발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준수해왔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판촉 사전 동의 관련 내용도 가맹본부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잘 이행하지 않은 업체 몇몇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내용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이 규제화 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