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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이상 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폐업 재기 지원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8:20

당정, 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확정
부실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 모집 제한
가맹점주와 광고·판촉비 사전 협의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노하우가 있는 사업자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말 많고 탈 많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 등 차액가맹금 수취도 ‘로열티’ 구조로 유도된다.

또 폐업에 따른 위약금 완화와 가맹점주(소상공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센터’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실질적 상생노력과 관련해서는 공정당국 직권조사 면제, 프랜차이즈 포상 등 정책수단이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창업상담 때 실제 매출액 보다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점주의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협의, 확정했다.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모습 [뉴스핌 DB]

‘생애주기 전(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주제로 한 이번 당정협의 추진과제는 창업·운영·폐업 3단계, 10대 과제가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안이다.

즉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없이 우후죽순 등록할 수 있던 가맹본부를 막되,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더욱이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지적되는 등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미투브랜드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2017년 12월 제윤경 의원은 1년 이상, 2개 이상의 직영점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발의한 바 있다.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가맹점 모집 허위·과장 정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법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시(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에 담기로 했다. 고시 제정·시행은 11월부터로 계약 때 제공하는 영업활동 지원내용, 창업 후 수익·부담 등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근접출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는 과밀화 완화를 위한 자율규약(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 2018년 12월 체결)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행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점·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중기부는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정보제공에는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를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확대 제공(출점정보의 유용성)이 담긴다.

무엇보다 본부-점주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키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중기부의 상권유형, 업종별 위치·매출 정보, 유동인구 등 분석)와 정보공개서(공정위의 가맹점 평균매출, 가맹점 개·폐점현황, 가맹금 등 등록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이 통합된다.

쓰레기통, 주방세제, 저울, 주걱 등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떠넘기는 가맹금 수취구조도 로열티 방식으로 유도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던 광고·판촉비 부담도 사전 협상할 수 있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법 개정)키로 했다. 동의비율은 시행령 위임 광고 50%, 판촉 70%다.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전경 [뉴스핌 DB]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사전동의 예외도 둘 예정이다.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해 부처 간 인센티브 연계도 추진된다.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가 산업부·중기부에 통보되는 등 지원대상 선정 때 우선권이 부여되는 식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외에도 해외진출·프랜차이즈 포상(산업부) 및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중기부) 등의 가점을 받게 된다.

매출저조로 인한 중도 폐점 위약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정위는 안정적 영업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 즉시해지 사유 축소·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에 나선다.

폐업 가맹점주의 신속 재기를 위한 ‘재기지원 사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 중기부의 폐업·취업전환 지원은 지난해 95억원(8158명)에서 337억원(2만2000명)으로 늘었다. 재창업 지원은 전년 40억원(3517명)에서 75억원(6000명)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폐업지원 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등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센터는 올해 중 30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은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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