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지역 가운데 2곳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일 개최된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2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와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이다. 이번 구역 지정에 따라 이들 재생사업지에서는 '서울가꿈주택사업'과 같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지 {좌측 독산동, 우측 합정동) [자료=서울시] |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 지원 △공사비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 비용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 등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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