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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형마트, 전통시장 경쟁자 아냐...규제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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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경쟁구도 전환...대형마트 점포수 감소세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구도가 온라인-오프라인 경쟁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규모점포 규제는 2010년 도입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역성장 중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사의 점포수가 2개 줄었다.

반면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전통시장 매출액은 성장세로 돌아섰다. 점포수도 1500개 이상을 유지 중이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유통 업태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6년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다.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을 (11.5%) 앞섰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경쟁자로 대형마트가 꼽혀 규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했다. 2017년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15.7%로 감소했다. 전통시장은 10.5%였다. 반면 온라인쇼핑(28.5%)와 슈퍼마켓(21.2%)가 급성장해 판매액 비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규모점포 규제로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4%에 불과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점포수는 2013년 대비 2018년 123.5%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의 점포수는 27.9% 감소했다.

최근 대한상의에서 유통사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답이 43.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과 관광산업을 접목시켜 유통산업을 활성화한 해외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메르도 다 히베이라의 경우 젊은 분위기의 푸드코트와 바를 설치하는 전략으로 리스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역사·문화·특산품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의 매출 증가율은 2015년 이후 매해 10% 이상을 유지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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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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