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조세위원회 회의...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전달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가 기업승계 공제요건 추가 완화 필요성 등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제29차 조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김병규 세제실장의 설명을 듣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김병규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균형 있는 조세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화의 장을 열었다.
김 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다"며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은 이에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의원은 세법개정안에 기업승계 지원제도 요건의 완화 정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에 대해 적용 방법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의원은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말했다.
그 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은 연장됐으나 공제율이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등으로 인해 '넛크래커' 위기'"라며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업종별 기업 대표이사 및 재경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조세위원회는 조세 관련 현장애로를 수렴해 정부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포함해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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