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 처리
갑질 해결…경제성과 666억원 규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인 A사는 호스팅 서비스업체로부터 시스템 구축용역을 위탁받았다가 하도급 분쟁에 휘말렸다. 호스팅 서비스업체인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위탁받은 시스템 구축용역은 이미 수행된 뒤였다. 만만치 않은 손해배상 소송비용과 긴 소송기간까지 고려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문을 두드린 A사는 B사와의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었다.
# 스포츠 행사 관련 시설물을 임대·제조하는 C사는 국제 스포츠 행사 업체와 분쟁이 붙였다. C사는 D사와 스포츠 행사에 사용할 가건물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 양 사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수억 원의 공사대금에 합의하는 등 분쟁해결을 봤다.
# 대형 쇼핑몰 E주차장에서 세차 가맹점을 운영하던 F씨는 부당한 계약해지로 속앓이를 해야 했다. 가맹본부 G사와 E사 간의 매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F씨는 가맹계약기간 도중 영업을 중단해야했다. F씨는 불법 전대차라는 이유로 E사에 항변도 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원의 문을 두드린 F씨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적정한 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1479건 중 1372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조정금액을 비롯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로서는 약 666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02.12 kilroy023@newspim.com |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대표적인 갑질 분야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등의 순이다.
처리사건을 보면, 총 1372건 중 하도급 갑질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392건(70.9%)으로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 35건 등도 뒤를 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처리 건은 총 396건이었다.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과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는 각각 56건, 12건이다.
가맹사업거래 처리 건은 총 313건이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는 각각 56건, 35건이 처리됐다.
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실적 [출처=공정거래조정원] |
약관 처리 건은 총 62건이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30건이 처리됐다. 그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2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관련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처리 건은 18건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시·도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도 활성화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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