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이어 두번째 웅동학원 압수수색
검찰, 조국 장관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 진위 의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허위 공사계약' 의혹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와 웅동학원 관계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웅동학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회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씨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 계약에 따른 허위 채권이라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벌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며 수십억원대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졌다.
조씨와 그의 전 부인이 소송을 통해 얻은 채권은 2007년 기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52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불어나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생이) 채권은 모두 포기했고, 재단 운영은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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