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무해하고 감염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20일 제시했다.
[연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연천군의 한 양돈농장 앞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소독을 받고 있다. 2019.09.18 pangbin@newspim.com |
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는 무해하고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된다"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람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 바이러스가 유행중인 국가에서 육포나 소시지를 갖고 입국하면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다"며 "해외여행시 육가공품을 국내 반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를 익혀 먹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75도 이상으로 수초만 가열해도 사멸한다"며 "돼지고기를 익혀먹는 것이 다른 지역의 돼지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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