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다.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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