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청] |
이에 따라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5월23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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