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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 아닌 파면해야...연구비리 의혹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4:32

“A교수 징계는 깜깜이·날치기 징계”
“징계 내용·절차 변경 고지 없었다”
A특위, 교수 파면·진상규명 등 요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해임 결정 과정에 연구비리 은폐 의혹이 있다”며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A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에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A 교수의 마지막 체면 세워주기밖에 안 된다”며 “A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의 서문과 A교수 연구비리 은폐 의혹 및 피해자 배제한 깜깜이·날치기 징계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9.19. hakjun@newspim.com

특위에 따르면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한 성과급·BK 사업비 부정수령 등을 조사 중인 연구진실성위원회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징계위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리기 위해 ‘날치기 징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날치기 징계 배경에 대해 “A 교수의 연구비리가 밝혀질 경우 필연적으로 A 교수 외 다른 부정 수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교수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거나 향후 BK 사업 및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 데 지장이 생길까 쉬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징계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고지 없이 징계 절차를 바꿨다는 게 특위 측 주장이다. 더구나 징계위는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귀혜 특위 공동대표는 “피해자가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시점에 이미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징계위가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은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A 교수를 파면하라”며 “유사한 문제를 은폐하고자 하는 졸속 징계가 아니라면 진상 규명을 똑바로 하고 제도 개선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A 교수 파면과 함께 △징계위원 매뉴얼 마련 △피해자 정보제공을 위한 공문양식 확인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 진술 본인확인 절차 추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및 징계위 관련 규정 신설 △보직자 및 징계위원 대상 교육 신설 △사실관계 정리 및 고지 절차 마련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안 등을 촉구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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