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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징계 받아…바른미래당 내분 심해질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23:14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23:14

최고위 구성 당권파·비당권파 동수…손 대표 결정권 커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7 kilroy023@newspim.com

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바른미래당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을 받음에 따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구성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4대 4 동수가 됐다.

기존에는 하 최고위원을 포함해 비당권파가 5명으로 더 많아 최고위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비당권파 최고위원이 줄어들어 손 대표의 결정권은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당규는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의원 수가 같으면 대표가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른미래당 내분은 전보다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위 개최를 두고도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5명은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를 내며 윤리위 개최에 반대한 바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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