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출
"'게임 중독' 용어 널리 사용되나 논란 있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법률에 명시된 '게임 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의 제목으로 된 '게임 과몰입·중독' 부분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 부분도 '게임과몰입'으로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이슈를 놓고 게임 업계 및 학계에선 '게임 중독' 및 '장애' 용어 사용에 대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인 의미에서 '중독'이란 내성이나 금단증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