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검찰이 언론에 확실하게 흘린 사건”
“재판 열리면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을 들어보고 기사 써야 정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보도에 대해 "또 다시 검찰이 누설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며 "왜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냐"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캡쳐=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
그러면서 "공소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을 들어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의 일방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