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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는 LG, 유감이라는 삼성..TV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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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8K TV 화질 논란부터 QLED 정체성까지 폭넓게 비판
삼성전자 “화질은 복합적으로 결정..판매량이 우수성 증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7일 글로벌 TV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두 업체가 세 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8K TV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며 상호 견제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8K TV가 표준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먼저 공격을 시작한 LG전자는 이날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기존 주장을 확고히 해 나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간 상호비방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펴며 1인자의 여유를 보이는 듯했지만 갑작스런 공격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도 보였다. LG전자의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삼성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화질은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응답을 피했다.

다음은 각 쟁점에 대한 양사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 안 켜지는 삼성 TV vs 영상 깨지는 LG TV

LG전자가 마련한 부스에서 왼쪽의 삼성 QLED TV에선 검은 화면 양쪽에 얼룩이 진 반면 오른쪽 LG 나노셀 TV는 꽃병과 나비가 또렷이 표현되고 있다. [사진=나은경 기자]

“화면이 꺼진 줄 아셨을 텐데 이 TV가 QLED 8K입니다.” 이날 LG전자 관계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상을 삼성의 QLED 8K TV와 LG의 OLED 4K TV에서 동시 재생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백라이트가 필요한 QLED의 특성상 각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보다 명암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각 사마다 장단점이 다르다고 응답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각 사마다 자신의 장점에 따라 한쪽은 블랙을, 한쪽은 다양한 색상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화질을 측정하는 표준기관에선 같은 콘텐츠로 비교하더라도 (기업에서) 같은 콘텐츠를 재생하진 않는다”며 직접 비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8K 동영상을 재생하자 삼성전자의 82인치 QLED 8K TV(오른쪽)는 문제없이 재생에 성공했지만 LG전자의 88인치 올레드 8K TV(왼쪽 용석우 상무 뒤)는 수분간 로딩 화면이 뜨다가 결국 영상이 깨지며 재생에 실패했다. [사진=삼성전자]

대신 삼성전자는 8K 동영상 콘텐츠로 LG전자에 맞불을 놨다. 유럽 소재의 삼성전자 협력사가 제작한 8K 동영상을 재생한 결과 삼성전자의 82인치 QLED 8K TV는 문제없이 재생에 성공했지만 LG전자의 88인치 올레드 8K TV는 수분간 로딩 화면이 뜨다가 결국 영상이 깨지며 재생에 실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의 TV가 표준코덱인 HEVC을 디코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삼성전자의 시연에 대해 LG전자 고위관계자는 디코딩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항일 뿐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덱은 소프트웨어나 8K 표준이 나올 경우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가장 많은 8K 콘텐츠를 가진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인데 오히려 삼성전자 제품이 유튜브서 주로 사용하는 AV1 코덱을 디코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HEVC가 표준코덱이라는 것은 삼성측인 8K 협회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QLED TV 아니라 퀀텀닷 LCD” vs “QLED, 가장 진보된 기술..판매량이 입증”

LG전자는 이날 삼성 TV를 부품별로 분해해 전시하며 삼성전자의 QLED TV가 퀀텀닷(QD) 필름을 추가한 LCD TV일 뿐이라며 다시금 OLED의 우위에 대해 주장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남호준 LG전자 HE연구소장(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사진=LG전자]

남호준 HE연구소장(전무)은 QD 필름을 들고 “이 시트가 들어가면 TV가 비싸진다”거나 “QLED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의 마케팅 부대가 사과를 오렌지라고 부르기로 했다면 그것은 오렌지가 된다’는 칼럼이 외신에 실렸다”고 비꼬았다. 이어 “언론에서도 QLED를 퀀텀닷발광다이오드나 양자점발광다이오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퀀텀닷LCD’(QDEF-LCD)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판매량 수치를 통해 반박했다. 조성혁 삼성전자 전략마케팅담당 상무는 “QLED는 퀀텀닷 입자에 메탈소재를 입혀 컬러를 극대화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TV로 인증받고 있고 판매량이 이를 입증한다”며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화질선명도 vs 업스케일링

LG전자는 지난 2016년까지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화질선명도(CM)에 대해 삼성전자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꿨다는 입장이다. 자사의 CM값은 90%를 상회하지만 삼성전자의 CM값은 10%대에 불과하다는 직접적인 비교도 이어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화질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결정되는 것이며 CM값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자사의 시스템온칩(SoC)이 가진 우수성을 강조했다.

용 상무는 “화질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전체를 대변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CM값을 주요 화질평가요소로 삼는 곳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확대한 신문 이미지에서 명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LG전자의 신호처리능력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태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품전략팀장(상무)은 “당장 직접 즐길 수 있는 8K 화질의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 콘텐츠의 화질 개선(업스케일링)에 집중하고 있고 이 SoC 칩셋에 담긴 노하우가 HD나 8K 동영상 재생시 차이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 알 권리 위해 글로벌 시장서 계속 지적” vs “글로벌 시장서 상호비방 유감”

8K 기술을 사이에 둔 상호비방전에서 LG전자는 ‘알 권리’를 무기로 공격하고 삼성전자는 ‘애국심’을 방패로 삼았다. 이정석 LG전자 HE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상무)은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고객과도 함께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남호준 HE연구소장(전무)도 “소비자들이 18K 금을 24K 금값에 사고 있다면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LG전자는 계속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기업간 다툼’이라고 표현하며 에둘러 소비자들의 애국심을 자극했다. 허 상무는 “원칙적으로는 외부 반응에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LG전자의 비방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소비자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조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한국업체 두 곳이 서로 비방하며 점유율 다툼을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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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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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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