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로부터 자세히 알아봤다.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우선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이나 담임교사 등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진상 조사 등을 한 뒤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결정되는 순서다.
가해학생은 자신이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지역교육청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다. 만일 퇴학처분이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아이들끼리의 문제에 굳이 법의 잣대까지 들이대느냐 할 수 있지만, 학폭위가 열리고 자칫 잘못하면 법률 분쟁으로까지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담임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은 취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는 말과 아이들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가해학생이라면 자신의 잘못이 부끄럽기도 하고 혼날까봐 무섭기도 해서 부모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이의 상황에 맞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모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나의 아이가 피해학생 혹은 가해학생이라면 담임선생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변호사 얘기를 한다면 감정이 더욱 격양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서도 말했듯 1차적으로 아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2차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한 뒤 변호사를 찾아도 늦지 않다.
다만, 이미 학폭위가 열린 후에는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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