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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분쟁조정신청 150건…금감원 "불완전판매 정황 유사"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1:34

분쟁조정 신청 한 달 만에 5배 늘어
"대표사례 추려 분쟁조정 속도 높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패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이 한 달 만에 5배 늘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유사하다고 보고, 대표 사례를 추려 이르면 오는 10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DLS·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150여건의 분쟁조정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기준 29것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만에 5배 가량 늘었다. 이 중 우리은행이 60% 가량을 차지했고, KEB하나은행이 40% 정도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들의 불완전판매 정황히 상당수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상품 가입시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투자자자들은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듣지 못했거나 △선진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상품이 기초자산으로 한 국채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거나 △투자성향 분석을 은행에서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사례를 추릴 방침이다. 150여건 가운데 중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10여건들 중 표본을 꼽겠다는 것. 분쟁조정 사례들이 유사한 만큼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실시한 현장조사로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여유가 많다면 다양하게 선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정할 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빼는 등 그간의 분쟁조정 경험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나이, 직업, 상품에 대한 지식 정도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특징도 감안해 대표 사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분쟁조정 사례가 나오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례 선정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감안하면 이달 내 분조위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9일 만기 도래가 시작되면 더 많은 분쟁조정이 접수될 전망인 만큼 최대한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만기가 도래한다. 전체 판매 1266억원 규모 중 134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투자 원금의 60% 손실을 확정해 오는 19일 손실액을 차감한 투자금이 입금된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오는 25일부터 만기가 시작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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