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내종석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20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돼 조기 폐차한 차량으로써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한 자 또는 예산 소진으로 신차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t 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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