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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②국민의 알권리 vs 무죄추정의 원칙…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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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은 검찰청 내 언론보도 매뉴얼·지침 마련
유럽은 형사제재 가능하지만 알권리 더 우선에 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수사 상황 보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가치가 충돌하자 법무부와 미 연방검찰(US Attorneys)이 미디어 매뉴얼을 제정했다.

법무부가 법조언론인클럽에 의뢰해 제출한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수사 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보고서(2007년, 연구자 김승일·최형두·배혜림)에 따르면, 미국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이 조사 중인 사건의 존재 여부나 사건의 성격 및 진행상황, 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물을 때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사진 촬영 및 녹화, 녹음, 중계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법집행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전, 이익,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한국과 유사한 출입기자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도 보도를 막으려는 검찰과 보도하려는 언론 간 충돌이 잦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처럼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청 내부적으로 기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1985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가 기자단에 통보한 ‘대언론 3원칙’이 대표적이다. 언론이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기사 △검찰만이 아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 △검찰의 이름을 사용해 권위를 부여한 기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기사 △수사 동향을 예고하는 추측 기사 등을 보도하면 최대 출입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는 대부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알권리도 폭넓게 보장되는 편이다.

영국은 인권법과 모욕죄, 치안법원법 등을 통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도 넘은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언론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의 전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실어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검찰은 수사가 끝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사실상 언론 보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독일 검찰청은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개했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항이 따로 없고 보도 내용을 제한하거나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어겼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제재 조치도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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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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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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