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700만 소상공인의 '우회상장'..평화당이 꺼내 든 총선카드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9월14일 17:06

소상공인, 5개 시도당 등 법적 요건 우회
비례대표 의석 노리는 평화당…'윈윈' 카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의와의 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당이 스스로 피인수합병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전북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14일 평화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변경 신청이 정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따로 나와 '소상공인 국민행동'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겠다”며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게 평화당의 판단이다.

정부에 의해 정관변경이 거절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11월 평화당과 합병을 통해 법적 정당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평화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소상공인 측이 평화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 정당인 평화당과 합당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소위 '친박' 세력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비슷한 예다.

당시 신당을 창당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탓에 친박 세력은 기존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 총선에 임했다. 그 결과 정당 득표 13%를 얻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평화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우회상장(백도어리스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매출 등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성장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 기업이나 게임 회사, 신규 첨단 기술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한다.

평화당과의 합병에 앞서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발기인 1만명 모집을 통해지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총선 이후 존립이 불투명한 평화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 두 단체의 합병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탄생할 경우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합병정당의 전국득표율 3%를 넘으면 최소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20개 단체 중 얼마나 많은 단체가 평화당과의 합병을 지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일부 노조원이 떨어져 나와 정당 활동을 펼쳤듯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적인 인사 일부가 따로 나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