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
이 지사는 11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에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무죄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도지사직 상실형인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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