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 '갑질' 덜미
'을'에게 떠넘긴 모다이노칩·에코유통
가격할인행사비, 사은품 비용 등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대명화학그룹 소속의 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도 없이 가격할인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에코유통 2곳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전점포)은 지난 2017년 9월·11월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광고문자 발송비용 등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계약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사은품 비용과 광고문자 발송비용은 각각 7200만원, 1100만원 가량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약정도 없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를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200만원의 비용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은 18개 납품업자가 떠안았다.
또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매대·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모다아울렛 [뉴스핌 DB] |
이 뿐만 아니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상품 외상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하면서 일부 법정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누락시켰다.
누락한 기재사항은 ‘계약서상 매장 위치 및 면적’이다.
모다아울렛 측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 때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된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은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