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역할 강화·준법지원 조직 신설 등 17개 항목 담아
독립 경영구조·외부 전문가 평가·임직원 설문조사 등도 완료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을 담았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 제재 조치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사외이사 구성 △이사회 권한 강화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해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시행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을 추가로 검증받았다.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 및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또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는 "1년 이상 지속되는 국토부의 규제로 비정상적인 영업환경에 비상 경영 국면에 들어섰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 배제되는 등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