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
공정위, 직불합의 기한 설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업체에게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토록 한 혜택이 사라진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를 악용하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를 강화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직불합의(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가 합의한 경우)를 한 경우는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문제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도 단기간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발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2014년 8월 7일 이미 폐지하는 등 법령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특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지급보증에 있어, 직불합의 악용 우려도 차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직불합의가 해당 기간 내에 이뤄질 경우 보증의무가 면제돼 왔다. 시행령상 직불합의의 기한이 없었던 것.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 법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여일 이후에 이뤄진 직불합의를 지급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