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효력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사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및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당사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됐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인용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올해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했다”며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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