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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임직원들 “검찰, 삭제된 자료 특정·연관성 입증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3:15

법원, 26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삼성 임직원 3차 준비기일
피고인 8명 개별 기소된 5개 사건 병합심리 결정
피고인 측 “삭제자료 2156개 중 증거인멸 관련 문건 특정해야”
“분식회계 연관성도 검찰이 입증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인멸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26일 검찰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한 제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돼야 하고 그 자료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지도 검찰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공소사실에 보면 2156개 파일이 삭제됐다고 표현돼 있는데 이들 자료 중 어떤 자료가 증거인멸과 관련돼 있는지, 또 이미 공소장에 특정된 삭제 파일 6개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범죄는 타인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되는 것인데 검찰에서 말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라면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 관련자들인데 이들이 자료를 삭제했다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공범의 경우 타인 증거인멸 인정은 안되지만 교사의 경우 공범이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다”며 “또 법률검토를 다 해서 분식회계 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가 증거인멸 등 실행한 행위로 봤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들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교사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모 삼성전자 상무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이 재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유무죄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이 양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 회계부정이 문제가 안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지도 않는 행위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지시 등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사실관계 일부에 대해선 검찰 즉 주장과 다툴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 요구사항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삭제 파일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아직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은 피고인 측에도 “다음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관련 기록을 볼 수 없더라도 현재까지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재판부에 배당된 피고인 8명의 5개 증거인멸 사건 모두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 없는 피고인은 사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재판에 나오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6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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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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