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 점검 결과 3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1∼28일 6개 반 18명으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이 인근 시·군과 교차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음식·튀김 전문 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업체 등 총 154곳이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청] |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9곳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필 1곳 등 총 32곳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조기·명태포·떡·묵류 등 추석 성수식품 52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 발견 시 관할 행정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코자 이번 합동 점검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식품 등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도민이 항상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