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추석이 있는 이번 주(9~13일) 금융권은 9일 예정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GA)의 삼성화재 불매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형GA는 설계사 유출 등의 이유로 삼성화재 불매에 의견을 보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 및 운용을 맡은 자산운용 3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윤곽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형GA 대표 모임인 GA경영자협회의(이하 지경협)이 오는 9일 삼성화재 상품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경협 회의를 하루 앞둔 현재 GA들 분위기는 불매 결정에 대해선 철회하는 듯한 분위기다.
[사진=삼성화재] |
지난달 말 삼성화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지경협 등은 직후 미팅을 갖고 삼성화재 불매를 선언했다. 자칫 수수료때문에 GA소속 설계사가 삼성화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삼성화재는 수수료 개편을 일부 수정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경협 소속 대형GA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수수료 개편을 하려고 했던 삼성화재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형GA 불매 명분은 약해진 상태”라며 “GA도 보험사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아 불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 및 자본시장에선 DLF 판매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감원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를 운용하는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금주 결과를 보고 받는다.
현재 현장검사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나눠 각각 진행중이다. 이 중에서 우리은행 관련 자산운용사 현장검사를 우선 끝냈다. 이에 DLF 상품 운용과정에 대한 검사 결과가 어느정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등 판매사가 무리하게 상품설계를 자산운용사 등에 요구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운용 관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에는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도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관련 현장조사가 끝나면 분쟁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달 23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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