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청와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검찰, 청와대에 전면전 선포…‘초강경’ 카드 선택
정치검찰·무리한 기소 논란 감수하고도 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청문회날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40일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는 청와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어제(6일) 오후 10시 50분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12일 만에 당사자인 정 교수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처럼 수사 착수 2주도 안 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표면적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파열음을 이어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현 시점에서 청와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 또는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알고도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를 대면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는 건 그만큼 범죄 혐의 소명을 확신한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조 후보자 임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당초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했다. 이례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 중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직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 십여 명을 투입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양대 등 두 차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 딸 의혹을 정조준 했다. 청문회를 앞둔 9월 첫 주에는 잇따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과 관련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될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기를 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이번 선택으로 여당은 최근 주장하는 ‘정치 검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이다. 정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소도 압수수색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부적절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반응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