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6225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부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지로·뱅킹)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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