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과 8월 대기오염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생활주변의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업장 외부에서 샌딩 작업중인 자동차 [사진=대전시] |
적발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A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기계 제작을 해오다 걸렸다.
B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C, D업체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도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악취 유발 및 오존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배출하는 폐인트 분진은 미세먼지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