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개정안
소비자오인성·공정거래저해성 '세부 요소' 정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부당 표시·광고행위 처벌을 위한 성립요건 중 객관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세부요소를 뒀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허위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세 가지 요건 중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의 객관적 판단을 분명히 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성립을 위해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이 중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공정위가 처벌한 심결례와 법원 판례로 정립한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특히 소비자오인성 요건에서의 판단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원칙을 뒀다.
세부 요소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광고적 표현, 주관적 판단의 경우 오인성이 낮음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표시광고에서 특정 내용을 은폐·축소․누락한 경우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필요 ▲공익캠페인 등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과 관계없는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이다.
일반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유형고시의 예시와 관련해서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99.9% 제거’ 등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실시한 공기청정 제품의 광고 건 등을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예시를 추가했다.
이 밖에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은 일부 삭제했다. 가령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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