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고 발생 확률 적은데 고의로 보복운전"
"다만 재물손괴는 경미.. 무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부장판사)은 4일 오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 상황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주행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다만 재판부는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재판 직후 "결코 스스로를 위해 거짓을 꾸며 말하지 않았지만, 법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발생 이후 차에서 내려 차량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민수는 앞서 "서로 사과를 하고 끝날 인인데 상대방이 저를 인지하고 다짜고짜 격한 반응을 보였다"며 "제게 내려진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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