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자치구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지을 때 그 시설이 필요한 구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시비 지원이 우선된다.
또 생활SOC를 지을 때 서울시의 시비지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삼양동 옥탑방 체험생활을 마친 후 밝힌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이 구체화된 셈이다.
마포구 복지관 전경 [사진=마포구] |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개정된 지원원칙이 적용되는 생활SOC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8개다.
시는 각 생활SOC의 건립지원 기준을 지금처럼 '자치구당 몇 개소'와 같은 획일적인 것이 아닌 시설이 부족한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자치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이나 시설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1구 1시설'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한 결과 지역간 생활편의시설 격차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의 생활SOC지원 기준은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더 많은 시비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인 '차등보조율' 기준을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감안해 42개로 강화한다. 또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에는 시비 보조율을 현행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 원활한 SOC건립을 돕는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시설의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를 현행 2310㎡에서 3000㎡로 늘렸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수 대비 장애인 수'가 기준이다.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는 1650㎡에서 2400㎡로 늘어난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인구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기준선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개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1자치구당 3체육센터가 지원 원칙이다. 최대 건축비 지원단가도 1㎡당 212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증액했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객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값 이하이거나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든 자치구에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란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줘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다. 이 회계는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이중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시설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또 깅남북 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를 수립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SOC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구에 사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이며 불균형 해소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4년간 1조원을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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