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한국당 반박 기자회견 성과, 조국 의혹은 풀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조 후보자 딸의 인턴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부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전날인 3일 조 후보자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판판이 깨졌다”며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 저자가 됐다는 해명과 사모펀드·웅동학원 등에 대해 내놨던 수많은 해명 역시 한국당 검증으로 실체가 낱낱이 탄로났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그토록 치밀하게 청문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던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도 증인도 없이 대국민 간담회를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검찰청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원유철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며 “단 5일 출석하고서는 3주간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서류를 조작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고 폭로했다.
원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상 역시 배우자가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재차 언급됐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2일 246호에서 진행된 조국 간담회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회의장 사용내규 위반이 맞다는 예산결산위원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증언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다고 회의장을 빌려놓고서는 30분 회의 후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로 다음날 새벽까지 개최했는데 이는 엄연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청탁금지법 제 5조에 따르면 누구든 직접 제 3자를 통해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에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어느 언론사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를 검색할 경우 직장과 팩스번호가 법무부 장관실로 바뀌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인데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언론사가 알아서 조 후보자에 긴 건지 아니면 조 후보자가 직접 수정한 것이냐”며 “딸이 장학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언론사 정보도 저절로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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