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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 부실 운용’ 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1심 25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59

“원금 초과해 환급해주겠다”며 상조비 277억 받아
법원, 유사수신행위 위반 유죄 인정…벌금형 선고
서울교총 법인은 벌금 1000만원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상조회 기금 부실 운용으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3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모 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의 선고유예를 명령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가벼울 경우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상조회의 존재, 회원들의 회비로 만기금이나 해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거액의 손실 발생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서울교총이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며 손실을 보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와 유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교총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며 1만6000여명으로부터 277억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교총은 회원 복지를 위해 1993년 6월부터 상조회를 운영해왔다. 회원들은 매달 계좌당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내고 퇴직 시 원금에 만기 이자를 더한 액수를 상조금으로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을 상대로 ‘순수연금 형태 운영 저축제도’라고 소개하고,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며 상조회 가입을 권유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의 잔액이나 이를 넘는 금액을 미래에 지급할 것을 약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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