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김성기(63) 가평 군수가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성기 가평군수 [사진=양상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두 차례 연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27일 감사원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특정인의 토지 3901㎡를 매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13년 4월 보궐선거와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때 김 군수 캠프의 사무장인 A씨의 부인 소유였다.
김 군수는 센터 신축 계획 수립과 군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없이 이 땅을 사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고 가평군은 6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A씨의 부인은 지난 2012년 9월 이 땅을 3억5000만원에 사들여 1년 9개월 만에 3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33년간 공직에 몸담고 경기도의원까지 역임하는 등 절차를 모를 수 없다”며 김 군수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군수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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