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1심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 정현옥 전 차관 1심 선고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도 무죄
“불법파견 결론 뒤집기 위한 회의 주재 지시 인정할 근거 없다”
“정현옥 행위, 차관 직무범위 넘어서지 않아”
“권혁태 이메일 발송·회의발언 등은 개인적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4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이뤄진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불법 파견 결론을 내렸으나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이 회의를 주재해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대해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삼성 에 제안하라고 지시한 혐의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청장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해당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여기에 참석,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방 고용노동청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같은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과 회의 기록에 정 전 차관이 세 차례 빠져 있다는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정 전 차관이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한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그 상대방이 정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정 전 차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냈다는 검찰 측 전제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결재권자의 보고와 결재를 위한 것일 뿐, 이들의 의견이 곧 근로감독에 대한 최종 결과가 될 수는 없는 데다 당시 근로감독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 전 차관이 하급자에게 삼성 측에 건넬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직접 삼성 측에 전달한 행위가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차관의 직무 규정상 근로감독 기간 중이라도 근로감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한 것이라면 사측에 위법적 요소에 대한 지적과 그 개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 청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은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 고용노동청장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관계를 비춰볼 때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