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낚싯배 불법 증축 또는 개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창원해양경찰서] 2019.4.4 |
창원해경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일부터 22일간 낚싯배 증·개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낚싯배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이다.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변경이나 개조할 경우 어선법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선체의 위쪽이 높아져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가 늘어나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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