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특혜·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윤석열 검찰총장,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 기대”
법조계 “검찰 수사 정당성 줬다…수사 속도 전망”
“靑, 임명강행 땐 사실상 검찰이 인사검증 하는 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수사 속도에는 탄력을 붙였다. 조 후보자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가 검찰에 엄정 수사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모 교수 연구실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상무 등을 소환 조사중이다. 조 후보자가 10시간40여분에 이르는 밤샘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모양새다.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장 교수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의 본인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한 뒤 2009년 자신이 책임저자인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이후 매출이 갑자기 뛰었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이 전격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주요 증거 제시나 증인 등 없이 이뤄진 조 후보자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거듭 언급하면서 수사를 계속할 명분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끝마치고 귀국하는 6일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결국 인사 검증을 국회가 아닌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관측이다. 조 후보자와 여권, 청와대가 결국 인사 검증의 칼자루를 검찰에 쥐어줬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로 핵심 의혹과 관련된 인사 검증의 공이 검찰에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을 도맡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 검증, 나아가 가족들을 겨냥하는 기관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사하는 장관이 자신들을 개혁하려 드는데 이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선 8월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등 의혹과 관련해 약 20여 곳 사무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1차 압색 이후 또다시 대규모로 이뤄져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외로 출국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 관련자에 대한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부터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도 순차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함구령’을 내리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