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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中企·소상공인에 16.2조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2:00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 공급…전통시장엔 긴급자금 50억원
영세·중소가맹점 자금애로 해소 위해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단축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집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선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 16조2000억원 공급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1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해준다.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 역시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5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대 0.6%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5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 보증료를 0.3%포인트 내리고 보증 비율은 95%로 우대한다.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최대 0.7%포인트 인하, 보증비율 90%~100%로 우대한다.

전통시장 소상상인을 대상으로는 긴급 사업자금 50억원을 투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전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점포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로 평균 3.2%다.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일평균 3000억원의 카드 대금이 조기 집행돼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추석 연휴에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 고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서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 점포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입·출금 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구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도 9개 은행이 33곳의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휴(12~15일) 기간 내내 휴무 없이 오전 5~6시부터 23시까지 환전 업무 등을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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