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4가지 혐의 등에 대해 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지난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되므로 그날부터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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