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5g 미만 쭈꾸미 바다방류 권고
어린 주꾸미 보호…낚시인의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당국이 가을철 어린 주꾸미 보호를 위한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했다.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이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꾸미 어린개체의 포획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해 55g 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했다.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이다. 이는 개체군의 50%가 산란할 수 있는 체중을 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된다”며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해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으나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해 바다로 방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8년 7999톤에 달했던 주꾸미 어획량은 2014년 2525톤으로 추락한 후 지난해 3773톤에 머무른바 있다.
유어낚시객들이 잡은 어린 주꾸미 [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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