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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vs 12일, 조국 인사청문회 연기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3:50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예정된 9월 2~3일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예정된 9월 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반면, 야당은 9월 12일까지 순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12일까지 10일 정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에도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도는 뻔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맹탕청문회나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달라”며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고려해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가족 증인은 양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며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돼야 하고 채택되는 순간부터 송달에 필요한 5일 이후로 순연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9월 2~3일도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청문회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이달 3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9월 2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청문보고서를 20일 이내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기하자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면서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으로 10일 내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돼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내일 모레까지도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국당을 보면 청문회를 안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계속 합의가 안 되면 3일 하루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 입장을 벗어나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9월 2~3일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던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넘기면 (한국당 주장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재송부 결정 기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의 개회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신 위원장 자리에 앉은 김도읍 의원이 “논의할 안건이 없다”며 산회를 선포하면서 약 1분 만에 끝났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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