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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손배소…“본사, 승리 사태로 명성유지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1:31

점주 2명 “본사, 인당 1억6900여만원 배상하라”
본사 “버닝썬 사태로 매출하락 아냐…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버닝썬 사태’ 발생 당시 대표였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본사는 명성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주식회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점주들 측은 “버닝썬 사태로 지난 2월부터 매출이 하락해 결국 4월 폐점했다”며 “본사는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인당 1억6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빅뱅 승리가 창업해 화제를 모은 아오리라멘 매장 내부 전경. [사진=박준호기자]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가 본인의 음식점인 ‘아오리라멘’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1월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본사 측은 “당시 대표였던 승리는 주식을 매각해 현재 임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라며 “버닝썬 사태는 회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본사에 명성유지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버닝썬 직원이거나 대표 가족이기 때문에 명성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의칙이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을 말한다.

이에 점주들 측은 “버닝썬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했던 직원이고, 이들은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대중에게 명예를 실추시킬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본사 측에 “피고는 회사지만 상법상 대표이사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귀속된다”며 “가맹점 업주들이 회사의 명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맹계약 본질인데 반대로 회사는 자신의 명성을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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